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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비건' 수용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반입 가능한 식품 품목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채식주의자인 친구 A씨가 수용된 구치소가 채식주의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사비로 현미를 구매하겠다는 A씨의 요청을 거부한 구치소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구치소 측은 채식 반찬 양을 늘렸고, 과일 구매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고충 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요청을 불허한 건 자비 구매물품에 현미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구치소의 노력을 인정하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식생활 기본으로 하는 수용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하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채식주의 수용자에 대한 식단 제공에 변화를 준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교정시설에서 채식주의 식단을 마련하고 반입 가능한 식품 품목 확대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돌 갤러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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