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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르세라핌 SNS]

신인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학폭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가람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은 2018년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륜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 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을 받습니다.

A씨 측 주장대로라면 김가람은 학폭위로부터 5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5호 이상의 처분은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Twitter]

이에 대해 현직 변호사 B씨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 "학폭위 5호 특별교육이면 졸업 후에도 2년간 생기부에 남기 때문에 이거 지우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한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B씨는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 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좀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가 생기부 받았으면 아직 기록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데뷔를 시켰을까"라며 "변호사 선임해서 졸업 시에 지웠으려나"라며 김가람이 아이돌 연습생으로 뽑힌 것 자체를 놀라워했습니다.

또 B씨는 자신도 학폭위에 참가해본 적 있다며 실제로는 중한 처분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마주해 보면 초중등은 피해자도 가해자도 너무 어리고 생기부 기록이 남는 처분은 결정하는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고 자라며 아이들이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갖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가람의 소속사 하이브·쏘스뮤직은 20일 장문의 입장을 통해 김가람과 친구 1명이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가람이 부당한 일을 당한 친구를 돕고자 나섰다가 학폭위에 회부됐다고 전했습니다.

온갖 루머로 공격을 받아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가람은 치유를 위해 당분간 활동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아이돌 갤러리 에디터

 

[사진=르세라핌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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